언론보도

배경

자료와 소식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통일신문

사기 범죄,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

2021-09-09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을 사칭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 대출 사기이다. 정부의 지원 대상이라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안내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면 정교한 음성 ARS을 동원해 피해자의 신분증과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이러한 개인 정보를 모두 알려주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비대면 계좌를 개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7월 한달 간 신고된 대출 문자 사기 건수만 하더라도 1846건에 달한다. 지난 해 9월, 겨우 272건이 신고된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문자를 통해 “계좌가 신고되었다”며 URL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전화를 가로채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재난지원금을 빌미 삼아 정부24, 질병관리청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이처럼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확실해질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단, 대부분의 사기 범죄자들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이미 탕진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사기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데다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처음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정부기관, 금융기관에서 절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가 만든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법무법인YK 소속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 링크 :https://www.unityinfo.co.kr/36087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을 사칭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