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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시 막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해… ‘카피캣’ 주의해야

2021-09-08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카피캣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유명한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여 제작하는 제품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 또한 카피캣 제품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말이 좋아 유사제품이지 실제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뿌리깊게 자리 잡은 카피캣 문화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패션업계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카피캣 문제가 성행하는 분야다. 명품브랜드가 시즌마다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 어느 새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제품이 중저가 브랜드에서 출시된다.

 

심지어 지난 해에는 도안과 재료를 가지고 직접 가방을 제작하는 가죽공방에서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하며 명품 가방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도록 지도하고 명품 상표 등의 유사 상표를 부착해주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행태를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한다. 처음에는 한 업체가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우후죽순 이를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새 시장의 트렌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정 업체의 제품을 베낀 것이 아니라 현재의 트렌드를 따랐다고 주장하면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피캣 제품을 생산하는 일은 원본 상품의 제작자가 상표권이나 디자인 등을 문제 삼을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디자인 등의 침해가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카피캣 제품을 생산하여 입힌 피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경복변호사는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 등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카피캣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섣불리 접근했다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모방, 유사 상품을 제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76





참고
‘카피캣’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유명한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여 제작하는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