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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청구소송, 입증 책임 다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어

2021-09-08

 

 

 

 

 

 

 

 

 

 

 

 

 

 

 

 

 

 

 

 

 

 

 

 

 

 

 

 

 

 

 

 


법무법인YK 이용주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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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청구소송은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때에만 진행할 수 있으나 상간남청구소송은 이혼과 상관 없이 제기할 수 있어 당장 이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남청구소송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 
상간남청구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 즉 소송을 제기한 쪽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청구가 기각되어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을 입증해야 배상 책임이 인정될까? 우선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의미했던 간통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스킨십을 나누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등,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면 부정행위가 성립한다.
 

 

상간남청구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하나 더 있다. 상간남의 고의나 과실 여부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미혼 여성이라고 속아 관계를 맺거나 유지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청첩장 발송 명단이나 결혼식 하객 사진 등 여러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의정부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이용주변호사는 “처음에는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작한 관계라 하더라도 결혼 여부를 알게 된 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재판부는 개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실 관계를 판단하므로 충분한 양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90717561316406cf2d78c68_30





참고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의미했던 간통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스킨십을 나누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등,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면 부정행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