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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환자 측의 입증책임 다하려면
▲ 법무법인YK 의료센터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
의료사고가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는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환자 측에게 발생한다. 문제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대법원 역시 환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을 통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며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이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환자 측에게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해 악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 사실을
집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심장수술 도중 대동맥박리 현상이 일어나 사망했다면, 해당
수술 외에 다른 원인이 대동맥박리를 개재 했을 가능성이 없으며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부위도 수술과정과 연관된 부위이고 환자에게 대동맥박리를 초래할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과실이라는 점을 추정하여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범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형사전문 변호사 김범한변호사는 “물론
입증책임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환자나 유족들의 부담이 큰 편이다. 의료기관이 자료 제공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증거조차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해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나 환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정도로 명쾌한 해답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고통을 더욱 배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의료사고의 원인과 손해배상 가능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