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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사기방조, 미필적 고의 인정되면 처벌 가능해… 무직·사회초년생 더욱 주의해야

2021-09-06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검찰이나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나 사기방조, 공갈죄 등으로 처벌되는 혐의이다.

 

금융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보이스피싱의 수법도 진화했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직접 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가족이 납치되었다거나 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수거책에게 현금 다발을 전달하도록 유도하거나 미리 준비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해 인출해가는 방식이 기승을 부린다.

 

이러한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콜센터 상담원과 범죄에 사용할 대포계좌나 대포폰을 빌려줄 사람, 피해자와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찾아올 사람 등 여러 역할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검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핵심 조직원 대신 외부인을 고용하여 이러한 일을 맡기곤 한다.

 

구인구직 사이트나 매체를 이용해 ‘단순 아르바이트’ 또는 ‘채권추심업무’라는 말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일당은 업무 시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대가를 미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이들의 꼬드김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무직자나 사회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20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도 이러한 늪에 빠지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14일 동안 경찰이 진행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기간에 자수한 피의자 75명 중 42명이 무직이었으며 대학생과 자영업자도 상당 수였다.

 

구체적인 범죄 양상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령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 혐의를 벗기 어려워 사기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콜센터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검거될 경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성립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고양 장준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단 1회만 가담했다 하더라도 사기방조 등이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에 가담한 방법에 따라 방조죄보다 더욱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인지된다면 즉시 행동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검찰이나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나 사기방조, 공갈죄 등으로 처벌되는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