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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는 상표권침해 분쟁 늘어나…경고장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하려면?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효준 형사전문변호사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분쟁은 국·내외 기업 사이에서 점점 더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국가의 경쟁력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상표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와 처벌을 가하고 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표에 관하여 그 등록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만일 자신의 권리를 누군가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침해가 의심될 때에는 직접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 방식으로 침해행위의 중단과 일정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고장’은 대개 침해당한 상표권의 정보와 더불어 침해사실의 고지, 사용중지 요청, 손해배상 요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고장 그 자체가 어떠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추후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상표권침해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즉시 대응해야 한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우선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표권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표등록번호나 상표권의 등록원부 등이 첨부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상표권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이 상표등록원부 상의 진정한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표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
상표권 자체가 유사하다면 등록상표와 그 지정상품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나 사업 내용과 유사한 지 확인해야 한다. 상표 자체가 유사하지 않거나 설령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사업 내용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상이하다면 이는 상표권침해로 볼 수 없다.
또한 상표가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몇몇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상표법 제90조에 따르면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거나 성질을 표시하거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로 구성되어 있거나 지정상품이나 그의 포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등으로 된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 변호사는 “이 밖에도 선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앞서 말한 사례 중 하나라도 성립하면 상표권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상표권침해를 인정하지 말고 효력에 대한 다툼을 벌이는 편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효준 변호사는 “다만,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해당 상표의 사용 중단 및 배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어 협의를 진행해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태를 키우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현명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