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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 시 성립

2021-09-02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대전에서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세 A씨는 SNS를 이용해 알게 된 B양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세종시에서 만났다. B양이 만 11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양을 추행한 후 대전의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간음했다.

 

 

결국 붙잡힌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는 취지로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해도 피해자가 성년인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만 11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미성년자강간과 구분되는 혐의로 피해자가 설령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응한 성인이 처벌 대상이 된다. 성인과 달리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본래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은 13세 미만이었으나 이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되면서 지난 해 5월부터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자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19세의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 대상의 성폭행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성인에 대한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연령이 낮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각종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