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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정… ‘이것’ 증명해야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기만 하면 어떠한 이유, 조건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 원인이 인정될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이혼이 불가능하다.
유책주의는 피고의 유책성과 원고의 무책성을 요건으로 하여 설령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축출이혼을 막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혼 생활과 가족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1965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유책주의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는 파탄주의가 있다. 파탄주의는 혼인파탄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확인되면 유책배우자든 아니든 상관 없이 부부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이혼 제도다. 오랜 시간 우리나라 이혼 제도의 근간이 되어 온 유책주의는,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파탄주의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유책주의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과 가정 생활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이 깨어진 것도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우리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통해 극히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하며 유책배우자이혼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상준변호사는 “만일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져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가 된다면, 또는 세월이 지나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준변호사는 “다만 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유책배우자, 곧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에게 주어지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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