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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공무원연금재산분할,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어

2021-08-13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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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이혼을 할 때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은 결코 놓쳐서 안되는 이슈이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몇 가지 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이 65세가 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될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이나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결정된다. 당사자와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으며 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민법에 따른 실종기간이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 기간을 비롯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배제해야 한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 되었는지 아닌지 여부는 이혼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결정한다.
 

 

만일 이혼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라면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을 콕 짚어 합의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만 오간 상태라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 청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분할연금 청구권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자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포괄적으로 ‘재산분할’이라는 말에 묶여 해당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법적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연금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 문제에서 알 수 있듯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재 보유한 재산만이 아니라 미래에 수급하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고려하여 뒤늦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58 





참고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을 콕 짚어 합의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만 오간 상태라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 청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