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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도촬죄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기승… 피서지에서 더욱 주의해야

2021-08-12


 

사진=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도촬죄나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할 때 성립한다. 2천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최근 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도촬죄처벌 수위를 꾸준히 높여온 끝에, 오늘 날에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직접 한 경우는 물론 불법촬영물을 무단으로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찍지 않고 보기만 해도 도촬죄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해 초,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 일명 ‘N번방’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에도 도촬죄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하게 되어, 현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죄를 더욱 무겁게 묻는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수영복 등을 착용하며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각종 도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휴가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워낙 사람이 많아 붐비는 통에 피해를 입더라도 그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고, 연속해서 피해를 입기 쉬운 탓이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김보경 형사전문변호사는 “전국 지자체와 경찰 등은 유명 해수욕장을 비롯한 피서지에 ‘여름파출소’을 설치하고 도촬을 비롯해 다양한 성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자기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고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철을 보낼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
불법촬영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수영복 등을 착용하며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각종 도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휴가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