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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다.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가 합치될 경우에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대개 이혼 자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고 싶다면 재판이혼절차를 제대로 숙지하고 미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재판이혼절차는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개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에 앞서 반드시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건은 우선 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조정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가 객관적인 제3자로서 이혼 여부나 이혼 조건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방법이다. 당사자가 출석하여 합의를 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결혼을 유지하거나 이혼이 마무리된다. 설령 당사자 간에 합의하지 못했다 해도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조정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다만 이 때에는 당사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이어가게 된다. 재판이혼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으로 현재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이 가정법원의 역할을 대신한다.
만일 부부 당사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가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르면 부부가 최후로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다면 해당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재판상 이혼을 맡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소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상태라면 생존한 쪽의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맡는다.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그 의사를 직접 밝히도록 하고 있어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부딪힐 일이 많다. 그 과정에서 서로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재판이 길어지며 자기 자신과 자녀,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혼절차가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미리 많은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