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배경

자료와 소식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경상일보

이혼소송, 핵심은 ‘이혼 사유’ 입증… 소 제기 전 증거 확보해야

2021-08-10

 

 

 

 

 

 

 

 

 

 

 

 

 

 

 

 

 

 

 


 

 

 

 

 

 

 


법무법인YK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부 중 일방의 청구로 개시되는 이혼 절차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다. 

 

 

우리 법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유책배우자가 아닌 사람만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한다면 기각되고 만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하여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에 앞서 반드시 이혼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하기 전 먼저 조정부터 신청해야 하고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장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조정이혼은 이혼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나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주요 이혼 조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 조정하게 된다. 만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혼이 성립된다. 
 

 

만일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원치 않고 다른 쪽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여 활용해야 하며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남편이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부부간의 사이가 악화되었을 때에도 이와 관련한 점을 입증하여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산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일은 위자료 청구와 이혼 성립 자체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어야 한다. 아무런 증거 없이 소송부터 제기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모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9588





참고
조정이혼은 이혼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나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주요 이혼 조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 조정하게 된다. 만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혼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