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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군징계의 부당함, ‘이것’ 기준으로 판단해야

2021-08-09


 

▲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

 

 

직장인이 잘못을 저질러 기업에 해를 끼치면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는 것처럼 군인들 또한 규정을 위반한다면 군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징계 사유로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군인이 군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즉시 군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것일까? 잘못한 즉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얼핏 보기에 매우 정의롭고 일견 통쾌함마저 안겨주지만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징계를 받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법에서는 군인이 비위 행위를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바로 징계하는 대신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의 부대나 기관 산하에 설치되며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지만 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징계위원들은 심의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제척되어야 하고 심의대상자의 기피 신청도 인정된다.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하기 전 반드시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를 고지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직접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구술 또는 서면으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여 그 내용을 징계권자와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적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고 징계 처분을 내리면 해당 군징계는 아무리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 부당하여 취소 대상이 된다. 

 

 

부당한 군징계를 가리는 기준인 징계양정도 있다 즉 잘못의 크기와 처분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정당한 수준의 징계 처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사소한 잘못으로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내리거나 여러 명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누구는 견책으로 끝나고 누구는 강등을 받는다면 이 또한 정당한 군징계로 보기 어렵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부당한 군징계 처분은 항고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다툴 수 있는데 이 때 징계대상자는 징계의 사유와 절차, 징계양정을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군인권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진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어렵다면, 군징계에 정통한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사정을 꼼꼼하게 살펴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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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 https://www.unityinfo.co.kr/35169 





참고
법에서는 군인이 비위 행위를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바로 징계하는 대신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