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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징계사유 존재여부와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에 대해 판정한 사례

2017-06-22

 

중앙 2016부해 1389/부노259 병합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일자

2017. 3. 14

판정사항

초심유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 시 징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징계의결요구의 시점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최하며라는 규정상 징계위원회가 제때 개최되지 못하였다하여 이 사건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재물손괴, 폭행 등은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동 비위행위에 대해 형사 유죄판결이 있었고, 이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해고까지 가능한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으로 처분한 것이 징계 최소화에 대한 합의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과거 정직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