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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판례
2017-06-21
중앙 2017부노14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
판정일자 | 2017.4. 13. |
판정사항 | 초심유지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 비교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평가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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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요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2016년 상반기 성과급 평가는 그 평가척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상향되는 등 비교집단 간의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며, 과거 유사한 성과급 차별지급으로 구제신청이 인용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태도에도 변화가 없으므로 이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