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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7-06-14

 

9.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267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대한관광리무진의 소속 운전기사들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외 수인은 원고에게 공항버스 회수용 승차권을 제출할 때 운행 당일 이전에 발행한 승차권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등의 행위로 피고보조참가인 2, 3, 45만 원에서 75천 원을, 피고보조참가인 1425,000원을 각 횡령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기타 4인이 이를 부인하자, 원고는 이들을 포함한 조합원 14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경찰은 처음에는 불기소의견으로 수사건의 하였다가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들에 대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면직 통보하였다.

해고결정을 받은 조합원들은 징계위원회의 해고결정을 대상으로 구제신청절차를 거쳤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위 해고결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원고는 중노위장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참고로 원고의 단체협약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원심은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의 기산점을 근로자들이 경찰에 고소된 시점으로 보아 이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개최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한 해고 결의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이고, 횡령액이 많은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액수가 적은 피고보조참가인 2, 3, 4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경찰에 고소된 시점에는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가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보아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의 기산점을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10일이 지나지 않아 유효하고, 횡령액이 많은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해고는 당연히 정당하며 액수가 적은 피고보조참가인 2, 3, 4에 대한 해고 역시 원고와의 사이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졌다고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의 점은 파기 환송, 의 점은 상고 기각, 의 점은 파기 환송하였다.

판결요지 해설

[1]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한 경우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지만,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가 기산점이 되며, 징계사유가 불명확하여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가 기산점이 된다.

 

[2]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징계양정)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징계사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함의

이 판례는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한 경우 그 기산점의 기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