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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7-06-14
9.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대한관광리무진의 소속 운전기사들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외 수인은 원고에게 공항버스 회수용 승차권을 제출할 때 ‘운행 당일 이전에 발행한 승차권’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등의 행위로 피고보조참가인 2, 3, 4는 5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피고보조참가인 1은 425,000원을 각 횡령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기타 4인이 이를 부인하자, 원고는 이들을 포함한 조합원 14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경찰은 처음에는 불기소의견으로 수사건의 하였다가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들에 대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면직 통보하였다. 해고결정을 받은 조합원들은 징계위원회의 해고결정을 대상으로 구제신청절차를 거쳤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위 해고결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원고는 중노위장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참고로 원고의 단체협약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원심은 ①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의 기산점을 근로자들이 경찰에 고소된 시점으로 보아 이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개최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한 해고 결의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이고, ② 횡령액이 많은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액수가 적은 피고보조참가인 2, 3, 4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① 경찰에 고소된 시점에는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가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보아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의 기산점을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10일이 지나지 않아 유효하고, ② 횡령액이 많은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해고는 당연히 정당하며 ③ 액수가 적은 피고보조참가인 2, 3, 4에 대한 해고 역시 원고와의 사이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졌다고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①의 점은 파기 환송, ②의 점은 상고 기각, ③의 점은 파기 환송하였다. |
판결요지 해설 | [1]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한 경우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지만,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가 기산점이 되며, 징계사유가 불명확하여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가 기산점이 된다.
[2]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징계양정)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징계사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함의 | 이 판례는 ①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한 경우 그 기산점의 기준 ②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③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