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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년확인청구

2017-06-13

 

8.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249236 판결 [정년확인청구]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생년월일이 기재되었고, 이후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한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년확인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피고의 위 인사규정시행내규는 무효이고, 원고의 정년은 원고의 변경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판결요지 해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함의

이 판례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