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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금 등 - 사납금 제도

2017-06-12

 

7.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32193 판결 [임금등]

사실관계 및 함의

경주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우성교통은 사내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제도에 대하여 1일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를 운전근로자가 취득하는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였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와 피고가 포함된 사용자 측이 위 법률조항에 대비한 단체협약을 위하여 교섭을 진행하였고, 잘 타결되지 않자 협상이 끝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는 단체협약 보충합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을 완료하면서 그 시행 시기를 위 법률조항의 시행시기인 2010. 7. 1.로 소급하되, 그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법률조항에 따른 최저임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법률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차액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지급 의무는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임금 협상의 내용에 따라 소멸하였고, 설사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지급청구권과 아직 근로하고 있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지급청구권은 단체협약이 소급적용 되더라도 침해될 수 없고, 이에 대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판결요지 해설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2]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3]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4]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함의

이 판례는 단체협약의 소급적용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지급청구권 혹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의 해당 지급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