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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2017-06-09
6.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해고무효확인] | |
사실관계 및 함의 | 원고는 피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용역현장에서 보조감리원 또는 감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A사업에 관하여 7년에 걸쳐 근무하였는데, 이 당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매년 반복갱신하며 체결하였고, A사업 이외에도 기타 별다른 계약 없이 여러 사업에 투입되었으며, A사업에 관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B사업에 관하여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B사업에 관한 계약이 종료된 이후까지도 여러 다른 사업에 투입되었다. 이후 원고는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제직기간을 10년 3개월로 환산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자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위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써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A사업과 B사업에 대한 각 근로계약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제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사건 해고도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위 근로계약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고, 원고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
판결요지 해설 |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이나 종료가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2]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다면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
함의 | 이 판례는 특정 사업에 관한 근로계약이 사업마다 반복 갱신되어 체결되었더라도,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사직의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로써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