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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등
2017-06-08
5.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퇴직금등] | |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발렌타인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인데,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고들과 피고의 판매용역계약은 형식은 위임계약이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판결요지 해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함의 | 이 판례는 기존에 이미 제시된 바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적용한 사례로써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