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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2017-06-07
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
사실관계 | 원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부산지역산하본부 영도구지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협약의 위법 여부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그 중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일부 조항을 포함한 협약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조항들 중 일부 조항은 단체교섭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적한 피고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A판결),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과 제12조 제1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며 조항의 내용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들에 한해서는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B판결).
원고는 A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B판결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하였으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12조 제1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은 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지적한 피고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고 전부 파기 환송판결을 하였다. |
판결요지 해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 혹은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참고 : ‧ 영도구청장이 청사 내에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차량, 집기 등 비품 일체를 제공 b. 위 단체협약 조항들 중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조항들의 주요 내용 ‧ 인사조치에 관한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 조례 및 규칙의 제정에 관한 절차에의 참관 및 사전협의 ‧ 인원 동원 등에 대한 사전협의 ‧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 및 일반직 전환 ‧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 다면평가 및 이에 의한 승진임용 등과 직무성과제 ‧ 직위공모제 등에 관한 협의 ‧ 정원 조정에 관한 노동조합의 합의 및 요구 ‧ 감사의 방침 ‧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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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 이 판결은 행정주체가 행하는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