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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2017-06-05

 

3.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1151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사실관계

삼성노동조합(원고)은 피고보조참가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거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원고였던 삼성노동조합은 조직형태를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위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위 참가인의 징계처분의 근거인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참가인의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상고하면서 상고이유로 원고의 조직형태 변경을 언급한바, 대법원은 판결요지와 같이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해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되므로, 기존 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함의

이 판례는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할 시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