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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7-06-02
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참가인’)는 원고에게 유인물 배포 행위(제1징계사유), 참가인의 명예훼손행위(제2징계사유)를 근거로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모두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징계사유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제1징계사유가 타당한 징계사유인지에 관하여 위 사유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제2징계처분이 판단범위에 들어가는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제2징계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심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예비적으로 가사 제2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 역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주위적 판단은 옳지 않으나, 예비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요지 해설 |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판단대상인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심사할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권자가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함의 | 이 판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의 위법성(소송물)을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할 때, 징계권자가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들 중 중노위가 재심판정의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의 징계사유도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