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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통보처분취소

2017-06-01

 

1.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921 판결 [통보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소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신설합병 형태로 통합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을 설립하였는데,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합노조가 되기 전 노조인 원고에게 다수의 해직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및 간부로 활동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는데도 마땅한 시정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철회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이후 피고에게 원고는 해산사유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신설합병에 따른 해산으로 기재한 노동조합해산신고서를, 통합노조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각 제출하였지만 모두 반려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철회한다는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과 항소심은 이미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었던 원고의 실체가 없어졌으며,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한다고 달리 볼 바는 아니라고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공무원 근로자단체는 설립신고를 마쳐야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 조합의 신설합병 형태인 통합노조는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무원노조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이므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판결요지 해설

[1]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행정관청의 편의와 이를 통한 노동조합의 보호육성을 위한 것이지, 신고한 노동조합만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는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아도, 단지 노조법상 일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노동기본권 향유 주체로 인정된다.

 

[2] 위 판시사항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신설합병 되는 경우,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근로자단체가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로 인정되는 때에 합병이 완료되어 기존 노동조합은 소멸하고, 신고증 교부 시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하지만 공무원 근로자단체는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치고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되는 신설합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립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비록 소멸이 예정된 조직이어서 지위가 잠정적이라 하더라도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가능하다.

함의

이 판례는 일반 노동조합의 설립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노조법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도 실질만 갖춘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나,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설립은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공무원노조법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기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