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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따른 인사발령 거부 시 해고 효력
2018-04-03일방적인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따른 인사발령 거부 시 해고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080, 2018. 3. 15.)
【요지】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저성과자 프로그램[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및 그에 따른 인사발령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거부를 사유로 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주요 판결내용】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한 경우,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저성과자 실적 향상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그 편입 자체로 임금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임금 감액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 감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바 없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통지한 적도 없는 이상, 참가인에 의한 임금 감액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가인은 위와 같은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한 바 없으며, 그 외에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의 내용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이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및 그에 따라 행해진 원고에 대한 영업추진역 발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라 행해진 원고에 대한 영업추진역 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2.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사건 면직이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교육연수 거부 부분만으로도 정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영업추진역 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인사발령 이후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등 위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중점적인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중점적인 징계사유가 전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면직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점, 원고가 수강을 거부한 위 교육연수는 참가인이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연수를 이수하도록 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교육연수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부분 등 원고의 본래 업무를 거부한 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징계사유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교육연수 거부 부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