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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2018-02-09

            2017. 12. 22. 선고 201325194, 25200 판결 임금손해배상()

 

[1]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있는지 여부(적극) 이때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가 에게서 백화점 의류 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경력을 보고 회사가 운영하는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력서의 기재와 달리 일부 백화점 근무 경력은 허위이고, 실제 근무한 경력 역시 근무기간은 1개월에 불과함에도 기간을 과장한 것이었으며, 이에 회사가 근로계약은 이력서를 허위 기재함으로써 회사를 기망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사안에서, 기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회사의 취소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다만 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근로계약은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의 장래에 관하여만 효력이 소멸할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사례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2 1 4) 기본적으로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있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회사가 에게서 백화점 의류 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경력을 보고 회사가 운영하는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력서의 기재와 달리 일부 백화점 근무 경력은 허위이고, 실제 근무한 경력 역시 근무기간은 1개월에 불과함에도 기간을 과장한 것이었으며, 이에 회사가 근로계약은 이력서를 허위 기재함으로써 회사를 기망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사안에서,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장의 매니저를 고용하려는 회사로서는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백화점 매장 매니저 근무경력이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설정하거나 회사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사전에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기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하자의 정도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계약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회사의 취소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다만 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근로계약은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의 장래에 관하여만 효력이 소멸할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