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보험교통사고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혐오행위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2017-07-03
중앙 2016 부해1294, 1304/ 부노 239 병합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부당보직해제, 부당대기발령,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
판정일자 | 2017. 2. 21 |
판정사항 | 초심 일부취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및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업무체계 개선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민원발생을 이유로 중징계에 처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이는 또한 사용자 대표가 평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면서,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