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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해당 여부 판단 근거

2017-06-30

 

중앙 2016 공정40, 41 병합 동화운수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판정일자

2017. 3. 8

판정사항

초심유지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경과 후 소수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제척기간 기준일로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취지로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회사에 일부 공간이 있음에도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