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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2017-06-29
중앙 2016 부노 254, 255/ 2017 부노4, 5 병합 현대자동차 금암 판매대리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
판정일자 | 2017. 3. 9 |
판정사항 | 초심유지
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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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요지 | 형식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 업무종속성이 상당하며, 판매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가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동차 판매영업사원들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조 설립 이후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대리점 재계약이 노조 가입으로 인해 거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지속적인 노조 혐오적 발언을 하고, 노조 가입 사원에 대해 인도후불 금지, 개인 인센티브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