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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2017-06-26
중앙 2016 부해 1371/부노251 병합 유한회사 한국교통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
판정일자 | 2017. 3. 10 |
판정사항 | 초심유지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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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요지 | 정년을 단축하는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변경된 취업규칙을 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명하도록 하였을 뿐 근로자들에게 전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집단적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무효인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탈세를 행정기관에 제보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유일한 노동조합원으로서 다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