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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나 교섭권한위임에 해당하는지 판정한 사례
2017-06-23
중앙 2017부노3 주식회사 에스에스산업, 티엔에스산업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
판정일자 | 2017.4. 13. |
판정사항 | 초심유지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이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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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요지 |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속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3당사자 간에 미리 정하여둔 협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계속 진행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동 협약이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라거나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할 시기에 있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동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