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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위임계약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2019-07-11

서울남부지법 2019. 4. 19. 선고 2018가합106952 판결 〔퇴직금〕: 확정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와 乙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된 점, 乙은 甲 회사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甲 회사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甲 회사에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한 점, 甲 회사는 乙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등 감독과 통제를 한 점, 乙의 채권추심업무는 甲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甲 회사는 乙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乙에게 구체적/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였으며, 乙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 비용을 부담한 점, 乙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甲 회사에 전속되어 甲 회사의 업무만을 주로 수행한 점, 甲 회사와 乙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갱신되어 乙의 근로제공에 계속성이 있는 점, 乙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乙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