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관련판례관련사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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