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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범죄 26% 급증…친고죄 폐지 효과?

성범죄전문센터 2014-11-03

전체 범죄 증가율 3.2%의 8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감소

지난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검찰청이 내놓은 ‘2014 범죄분석’을 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파악한 발생 범죄는 모두 200만6682건으로, 전년 194만4906건에 견주어 6만1776건(3.2%) 늘었다.

 

성폭력 범죄는 2012년 2만1346건에서 지난해 2만6919건으로 26.1%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53건꼴로, 하루 평균 73.8건이 신고됐다. 경북 경산시(10만명당 76.8명), 제주특별자치도(75.6명), 광주광역시(73.9명)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성범죄는 예년엔 7~8월에 주로 일어났으나 지난해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 조항이 폐지된 것도 발생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동 상대 성범죄는 1051건으로 2012년(975건)에 비해 7.8% 늘었다. 이웃·친족·친구 등 아는 사람이 저지른 경우가 34.1%다.

 

반면 다른 강력범죄는 대체로 감소했다. 살인은 2012년 1029건에서 지난해 966건(-6.1%)으로, 강도도 2643건에서 2013건(-23.8%)으로 줄었다.

 

지난해 범죄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1만1458명이다. 국가공무원 중에선 경찰청 소속이 1202명으로 가장 많고, 법무부(264명), 국세청(136명), 교육과학기술부(111명)가 뒤를 이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출처 : 한겨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