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장은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그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던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앞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서식도 간소화했다. 경찰청에서는 관련 기관의 장이 매번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각종 서식에서 대상자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각각 중복 신청하던 범죄경력조회신청서는 한 장으로 통합됐다.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기준은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고, 분기별로 연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은 2회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