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원심 징역2년6월 실형)
2023-08-29 조회수935
의뢰인은 대학교 역도부 남자 선수로, 지방으로 떠난 전지훈련 숙소에서 동료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만취하였고,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다른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부터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는데, 이후 돌연 고소인(피해자)인 후배 여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의뢰인이 고소인이 방에 들어오자 침대 위에서 고소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단계에서 본 변호인이 아닌 다른 법률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YK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절차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그 어떤 기억도 나지 않았기에, 평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지도 않았던 고소인을 자신이 강간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툰 1심에서 무죄가 아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2심에서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원심 파기를 통한 무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지 않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합의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 변론 방향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이후 신속하게 사건 1심 기록을 검토하였고, 2심에서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고민하였습니다. 기록상으로 고소인의 진술과 1심 증인신문 내용 그리고 사건 경위와 참고인 진술 등에 따르면 고소인의 진술도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에 비추어, 그 수준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함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오직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기간 동안 본 변호인은 서울에서 마산교도소까지 수차례 오고가며 접견을 하고 사건진행방향과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오랜 협의 끝에 결국 선고 전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합의사실을 비롯하여 여러 의문점들을 적절하게 강조하는 변론을 펼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였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는 변론 방향을 유지했을 경우 실형을 면하지 못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정확하고 과감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언에 힘입어 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이르렀고,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았으며,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