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3년 7월 25일에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 납부 후 신상정보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취업제한 및 신원조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제가 2013년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취업제한법이 개정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벌금형 10년에서 6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이 아직까진 10년 동안으로 확인되어 질문드립니다.
법을 찾아보니까 형이 집행,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되어 있던데 법 개정으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이 벌금형의 경우 10년으로
줄었으니까 2023년까지 잖아요? 그럼 2023년에 모든 형이 종료되니까 그로부터 10년의 기간을 더해서 2033년부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2023년
에 바로 아동, 청소년 관련 직종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2. 저의 대학은 졸업필수요건(13학번, 2017년 9월 2학년 2학기 복학)으로 50시간의 봉사활동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 기간이 취업제한기간이잖아요?
그럼 아동, 청소년 기관의 봉사활동은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요구하니까 안 되고 노인복지회관같은 곳에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3.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질문인데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나오는 있음, 없음 여부는 평생동안 조회하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형이니까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지나면 그냥 조회하면 안 나오는 건가요??
또한 취업제한기간이 풀리고 신상정보등록기간이 종료되면 성범죄 경력 자료도 없음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4. 대기업이나 전문직(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등)의 곳에서도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그 범주에 성범죄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경제사범 전력이 있는지만 파악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 자원봉사 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제외해도 무조건 신원조회를 요구하나요???
대표적으로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등인데 봉사활동 모집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있는 곳에서는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안 되지 않나요??
6. 벌금형 성범죄의 경우 해외출국 시 신원조회에 걸리나?? 아니면 걸리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 가서 걸리지 않나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등은 신원을 철저하게 조사하므로 비자발급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그럼 각 나라별 비자발급 기준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