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0후반의 4가족의 가장입니다.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만남 하던 유부녀로 부터 성행위 사진 유출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과거에 조건만남으로 사귀던 유부녀입니다.
단골로 사귀다 보니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서로의 음부사진을 교환 하기도 했구요.
가끔 제가 요구하여 성행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끔 찍기도 했습니다.
이런 요구에는 돈을 더 주기도 했구요.
그러다 2015년 초반에 큰 돈을 요구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해어졌습니다.
그 후 호기심에 가끔 접속하던 소라넷에 경험담 처럼
가지고 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얼굴을 모자익 처리하여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눈 부분들만 모자익처리하여 걱정은 되었으나
치기에 별문제가 될 것 같지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큰 실수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얼마전 경찰서에서 이 문제 때문에 해당 여자로 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다음주 경찰 출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음란물을 공유하게 되면 큰 벌금과
피의자 지역에 저의 신상정보까지 공개 될수 있다고 하여
자살을 하고 싶을정도로 너무 고민이 큽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2명과 가정이 있는 몸이라
어찌 할 바를 모르겠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