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여성분이 보는 앞에서 촬영한 영상은 삭제하였고 폰은 압수되어 복원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수십차례 촬영한 영상이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경찰측에 귀가시 이사실은 얘기하니 복원되기전에 그에 대한 자술서를 제출하면 조금이나마 낮다고 말씀하셨고 늦은 시간이라 먼저 귀가를 하였습니다. 어제 변호사 선임은 안한다고 싸인까지 한상황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할수없는건지.. 자술서를 제출해야하는건지.. 또 형량은 어떻게 되는건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저때문에 고통받으실 분들을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과기록은 없으며 폰을 압수당한상황이라.. 오늘 저녁에 다시개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