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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

정태호 2017-08-03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남겨드립니다.
저는 34살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08.02일 휴대폰으로 지하철과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촬영하던 모습을 형사님께 체포가 되었구요.
동영상은 약 20개 정도 됩니다. 바지,치마 를 입은 여성 뒷모습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몇번 촬영은 했었지만 삭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님께서 내용만 적으시고 8.2일에 대한 내용만 하셨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후회하고 또 후회를 했지만, 이미 지난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더라구요.
겁이나서 사이트/블로그를 통해 이것 저것 알아보았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경우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고, 신상공개와 일부나라의 출국이 제한된다는 등의 내용들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하는 일에 있어서 해외 출국이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후회가 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러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 잘못된 행동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번만 기회를 받아 볼 수 는 없을까요.
정말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살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핸드폰을 압수 당했기 때문에 현재 핸드폰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락처는 알려드렸지만, 오늘 오후5시는 넘어야 통화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형사님께는 변호사선임 없이 저 스스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핸드폰이 개통이 되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