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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됐습니다

송상훈 2017-09-22
10년동안 알고지낸 친한동생에게 6월10일경 카카오톡으로 다른남자와 성관계하면 안된다 내가 골라준사람이 첫번째다 이런식으로 보낸다는게 내가 첫번째다 이렇게 잘못보냈습니다. 다음날 저는 바로 사과문자를 보냈습니다 통화를 하려했으나 연결이 안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으나 답변을 받지못하였는데 7월초에 강북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카톡 캡쳐본을 보여줬고 저는 워낙 친한동생이고 29년동안 모태솔로여서 남자친구만나게 되면 내가 꼭 평가해줄테니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식으로 자주 얘기해고 6월10일에 보낸문자도 그런의도로 보냈는데 내용이 중간중간 빠졌다는 식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검찰에서는 7월말경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피해자와 합의및사과문자를 계속해서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못하였고 통화연결을 해보려 했으나 피해자가 1년에 한번씩 피해자 어머니가 계시는 일본으로 가서 3~4개월있다가 오는경우가 있어서 통화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법원을 방문하여 반성문을 제출하고왔습니다 그런데 9월18일 약식기소된 사건이 고단사건으로 통상회부 된것을 확인하였고 10월26일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중간중간 빠진내용이 있는데 지금상황에서 선고유예나 벌금감경을 받을수있을까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변호가 선임 비용도 궁금합니다. 전화통화는 어려우니 이곳에 답글내용 적어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벌금형이나 공판도 걱정인데 변호사 선임비용도 솔직히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