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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비공개 2018-03-2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찾아서 상담신청을 합니다.

제가 강박증이 심해서 어떤일에 대해 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공부나 일이 손에 잡히지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앞서 제가 서술하는일은 일체 신체적 접촉이 없던일입니다.

단지 만약에라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더라도 무고임을 증명할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원합니다.

우선 저는 당시 23세, 상대는 중1 (만13세) 이고 현재 24세, 중2 (만 14세) 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그애와 친해지게 되었으며 그 애가 제카톡을 요구하길레 저는 카톡아이디를 주었고 카톡에서도 친하게 대화를 하며 지냈습니다.그리고 일체 성적인 내용은 하지않았습니다. (카톡내역있음)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그애가 저를 만나보고싶다는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혹여나의 사건에 휘말릴까봐 다른지역에 있다고 회피해서 안만났습니다.(역시 먼저만나자는 카톡내역있음)

그렇게 또 친하게 지내다가 그애가 게임상에서 저에게 사귀자고 해서 얼떨결에 받아드렸습니다.(카톡에 사귀는 정황의 내역이있음)


그러다가 그애가 또 만나자고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거부하고 그러니까 애가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는거 같길레 한번만 만나주자 하여서
영화를 보기로하고 만났습니다. ( 만나는 과정중 신체적 접촉 없었음 )

단지 그애가 제볼을 만져보고싶다고 하여 제가 허락해서 제볼을 만진것 뿐입니다.

또한 영화결제시 편의를 위해 제 카드로 제것과 그애의것 을 예매하고 팝콘등은 그애가 현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신체적접촉조차 없었는데 그에 따른 댓가성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카드 사용내역에는 5시 쯤에 만나 5시 10분에 영화예매내역, 영화는 5시30분쯤 시작하여 영화상영시간+광고시간 합쳐서 7시 30분쯤에 마쳐서 7시 35분경 헤어져서 7시 39분경 기차예매내역이 있습니다.

즉 영화만보고 다른일 할거없이 바로 헤어졌다는거죠.

그렇게 만난이후로도 친하게 지냈고 저에게 제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를 주게되었고 문자내역에는 전화 걸어봐도 되냐는 내용과 전화를 먼저 걸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도 일체 성적인 내용은 하지않았으며 단순 일상에 관한 얘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애가 또 만나자고하여서 고민에 빠져서
그애가 전화를 걸어달라는 마지막 문자에 제가 잠수를 타고 나가지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간 연락이없다가 제가 미안해져서 제가 다시 카톡으로 연락을 하여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것에 대한 위험성을 상기시켜주고 다시는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지말라고 하였으며,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청소년과 성인의 교제에는 분명히 도덕적관점으로는 좋지않은 시선이 있다고 타일러서 정 사귀고싶다면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려 줄테니
그때 사귀자고 했습니다.

그애도 제가 말한것에 순응하고 자기도 생각이 짧았다며 서로의 입장을 위해 그러자고 끝이났습니다.


위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며 그에 대한 카톡이나 문자, 카드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의심을 해서 미안하지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하지도 않은 성관계를 했다. 성매매나 성추행을 했다라고 했을때 위의 증거만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Yk법률사무소를 우선으로 할것입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