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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용 2013-10-31
------- 원본 내용 ---------무고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만약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추행이 있었지만범인 지목에 있어서 잘못한 것은 무고죄가 아닙니다.또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어렵습니다.마음 편히 가지고 계세요.성범죄 친고죄 폐지로 취하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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