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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문의 2014-02-10
대출의 경우 명의자가 대출받는 사람이 되므로 대출계약상으로는 A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B의 남편의 경우 대출계약이 자신이 한 계약이 아님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대출계약을 한 경우 A와 B는 사문서 위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