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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02-12
채무를 다 변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이외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민사와는 별개로 진행합니다.
 
사기의 경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순간 성립합니다. 그 후 받은 이익에 대해서 돌려준 것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기의 상대방은 기망을 당한 사람입니다. (대부업체)
B의 남편은 기망의 상대방이 아니라 사기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문서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