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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 사건

익명 2014-02-17
 
직장에 다니다가 (중고폰거래하는회사) 지금 현재 퇴사를 한 상태이며 제가 친구폰을 팔아주겠다고(거래가격이 다름개인과) 회사에 처분을 하였는데 거기에 있는 실장님이 외관이 조금 더러우니 회사에서 나가는거랑 바꿔서 팔아라 아무문제 없다하여 믿고 바꾼다음에 팔았고(30만원정도) 회사에서 부당하게 근무하라는 요구를 받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사장이 괘씸하다고 사기죄와 절도죄를 신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둘다 성립이 되는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