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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했었는데요..궁굼한게있어서 다시적습니다

유영복 2014-02-20
아래..운영자님이 답변하신건데요
여기서 화간임을 입증할만 증거자료는
메세지[카톡] 인데요 내용대충 말하면 여기서 살고싶다 짐싸들고 온다 사랑한다  이런내용들이거든요
이런걸루 화간임증거자료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현재로서는 신고가 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분은 성인이며, 만약 (13세이상)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동의하에 이루어진 접촉,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