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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03-20
안녕하세요
2011년 5월에 준강간 사건이 있었구요
최근에 가해자와 통화가 되어
당시 정황과 미안하다는 내용의 통화녹취가 있습니다
이미 형사 고소기간은 지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녹취증거만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어볼만한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