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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호
2014-03-27
제가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내용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촬영하여 여자친구에게 보냈는데 수치심이 든다하여 신고를 하였고 헤어진상태입니다..경찰서에서 성폭력 제13조와 14조로 조사를 했구요 제가 초범이라 어떻게 되는지몰라서 여쭈어보니 대략 벌금형 삼백에서 오백정도 나오겠다고하고 신상정보도 된다고 하네요 이말이 대략 맞는말인지 궁금하구요? 만약 저정도의 벌금이 나오면 변호사 선임했을때랑 달라지는 부분이 瓈Ỵ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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