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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신부

이재훈 2014-04-10

이번 4월 5일 결혼을 한 신랑입니다.

결혼식 당일 식대문제부터 이상하여 알아본 결과, 배우자가 장모와 친모관계가 아니라는 사실과 장모의 횡령전과, 결혼식 식대 가로채기, 혼수비용 가로채기, 부동산 위조계약 등등 이루말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도 포기하며 이런 사실들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단순히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